[성명]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2009-03-17 181

 

[성  명]

 

 

 

    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의 촛불 끄기, 네티즌 표적 탄압의 정도가 한탄스러운 지경이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 정부 비판글을 올리고 조회수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네티즌 3명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소환 조사에까지 나섰다. 경찰은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의 법리 구성은 납득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사안 게시글이 허위사실인지, 조회수 조작을 위계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포털회사에 대하여 어떤 업무 방해를 하였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5호, 제48조제3항은 ‘대량의 신호, 데이터 전달 및 부정한 명령 처리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도록 해야’ 처벌 가능한 조항이다. 정보통신망에 장애 발생이 구성요건이므로 설령 조회수를 조작하였다 해도 장애가 발생한 일이 없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적 글쓰기를 봉쇄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의 통제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번 사건은 향후 수사기관이 인터넷 상에서 조회수가 높은 정부 비판적 게시글에 대해서 언제든 IP 추적은 물론 압수 수색까지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이다. 수사가 노리는 것이 수많은 네티즌의 손까지 꽁꽁 묶는 이른바 ‘냉각 효과’라는 것은 자명하다.

 

 

 경찰은 한편에서 ‘상습 시위꾼’을 본격 추적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시법상 집회에 자주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상습 시위꾼’이라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마치 이들이 중범죄자라도 되는 듯 포장하고 있다. 상습 시위꾼 검거하겠다는 신임 경찰청장의 방침에 따른 충성 경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존재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경찰은 촛불 재판 관여로 수렁에 빠진 법원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 즉각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2009월 3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0317_[성명]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_사무_07

첨부파일

0317_[성명]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_사무_07.hwp

0317_[성명]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_사무_07.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