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6-04-17 229

법무부, 사개추위안에 대한 의견발표해

금번 법무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과거 50년동안 인권침해 및 국가의 형벌권남용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형사소송법을 현대적 의미의 형사절차의 이념에 걸맞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본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방어권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조화시킨 합리적 의미의 개선안이고, 제도자체의 흠결이나 입법기술상의 과오도 크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사활동의 효용과 편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증거방법의 확대와 변론권의 제한, 수사편의주의적 독소조항의 항존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므로 좀더 충실하고 완비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은 금번의 개정안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닌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이 개정안에서 규정할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인식구속제도의 합리적개편,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절차 및 신속처리절차의 도입등과 관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 및 피의자와 방어권의 보장

가)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개정안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였다는 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는 점,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였다는 점, 수사과정에서의 인신처리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진보한 개정내용이라고 봅니다.

나)개별적인 문제점

국선변호인이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한 점(제33조. 초동수사에서 인권침해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 고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이 충분히 보자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제243조의 2.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변호인 참여의 제한이 가능하고, 참여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변호인의 참여없는 피의자 신문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됨),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제244조의 3. 수사기관의 질문권이 허용됨), 피의자의 서류․증거물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은 점(제35조의 피의자 단계에서의 준용 규정 없음. 고소․고발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됨), 피의자의 수사단계(특히, 체포단계)에서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제244조의 5), 피의자에 대한 조사장소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고(특히 구속피의자의 조사장소), 수사과정의 기록이 불철저하다는 점(제244조의 4. 구금장소의 출발시간부터 일체의 신명처리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등의 사항은 좀 더 충실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인신구속제도 및 긴급압수수색검증

가)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개선안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형사피의자와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 그리고 구속된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속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석방에 있어서 보석과 구속취소 및 구속집행정지제도를 통합하여 형사피고인의 석방심사로 일원화하고,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범위를 제한하고 시간적 범위를 12시간으로 축소한 것은 수사와 관련한 인신이나 재산에 관한 강제처분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시킨 것이므로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 됩니다.

나)개별적인 문제점

긴급체포시 48시간동안 영장없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된 점(제200조의 4 제1항),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체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긴급압수․수색․검증시 체포현장을 벗어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제217조의 제2항의 경우 체포후 48시간까지 봐관물품을 압수․수색할 수 있음),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통제장치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재정신청제도

가)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가 허용된 개정안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며,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개별적인 문제점

검찰항고전치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타협의 한계라고 생각되고(제260조 제2항, 제4항), 관할법원의 재정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참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제262조 제1항), 심리절차를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증거조사와 관련한 피고인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된 점, 공소유지변호사의 사후적 증거수집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공판중심주의

가)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그  동안의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신문하여 얻은 진술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법관이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 유죄심증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조서재판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개정안은 조서재판의 탈피를 목표로 구술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한 공판의 진행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그 개혁방향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나)개별적문제점

공판준비절차의 실질화를 위해 피고인 및 변호인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제266조의 2), 증거개시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에서의 증거채택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제266조의 9), 실권효를 규정한 제266조의 13의 내용은 그 내용을 일부 보강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신청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공판을 위한 증거개시 뿐 아니라 각종신청(구속적부심, 보석등)에서의 증거개시 여부도 명문으로 규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중심리주의의 원칙은 267조의 2에서 충실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며, 14일의 차회공판개정기간은 단축할 필요가 있고, 제296조의 제1항의 피고인 신문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증거방법으로 전환하면 될 것임), 위법 수집증거의 배제법칙(제308조의 2)은 판례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충될 것을 전제로 하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며, 전문증거의 일방적 배제보다는 합리적인 사용제한으로 무게가 옮겨진 개정안의 취지는 향후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영상녹화물(312조 제1항)의 증거허용도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 증언은 312조 제1항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를 전제로 도입하였던 것이나 312조 제1항이 여전히 남게 된 상태에서 그 독자적 도입에 문제가 있으므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전만을 직접주의에 걸맞도록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5.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 절차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고사건의 심리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고심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에 도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데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에 대한 이송신청이나 대법원의 직권 이송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직접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만큼 이 제도의 적정한 유지는 대법원에 폭주하는 사건을 제한하여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6.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개정안은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하고 있는바, 이 절차를 통하여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되는 마당에 경미한 사건의 신속처리절차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의자가 변호인의 의사의 확인을 거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많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검사의 설명의무신설, 통상처리절차에 의한 심판신청의 시기를 변론종결전까지로 늘리는 것, 선고형의 상한을 1년으로 한 것, 서면심판에 대한 불복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절차의 합리화, 불이익변경금지의 폐지의 문제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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