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 구속 관련 성명발표해

2006-03-21 222

인권활동가 석방!
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평택 주민들과 연대해 온 인권활동가 박래군씨와 조백기씨를 구속하였다.

이번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계기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평택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평화적 투쟁을 결코 정당하다 할 수 없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빌미가 되어 향후 대규모 물리적 충돌 및 대량 구속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인 평택 주민들과 국민들의 반전평화 및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염원은 철저히 무시된 채 미국이 추구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신속기동군으로 기능할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도록 한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평택 주민들은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아랑곳 없이 평택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집과 농토를 지켜내고 올해에도 농사를 기어이 짓고 말겠다는 각오로 평화와 생명의 땅 평택을 지키는 외로운 투쟁을 하루 하루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인권활동가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평택 주민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이 중단될 때까지 상주하며 평택 지킴이로서 활동을 자청한 것은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되는 인권 현장을 목도한 고귀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의 평택지킴이 활동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평택 주민들의 삶터를 하루 아침에 파괴할 가공할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운 인권활동가들의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 행위 그 어디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데 명분도 실리도 없는 허구적 국익 논리에 편승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훼손하며 이들을 구속한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번 인권활동가들을 구속한 법원의 결정은 평택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배경사실에 눈을 감은 부당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과 기본권 보장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정당한 평택 지킴이 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인권활동가들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평택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토지 강제수용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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