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라

2005-07-01 236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국민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법률안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하면서부터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기간제 사유제한 등에 대하여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노사정 대화에서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등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인권의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용조차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1997년 노동법 개악 이후 전면 확대된 비정규직의 문제는 전체 고용형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고용형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빈곤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월 이후 재계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실효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파견을 막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적 대안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률안에는 불법파견을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있어, 다른 누구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률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현재의 비정규직법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기 보다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하여 실업과 비정규직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취지로 설문조항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찬반” 문항에 대하여 답항을 [① 실업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늘어나도 괜찮음, ② 실업 늘어나더라도 비정규직 늘어나서는 안됨]이라고 작성하여 마치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에게 “비정규직 증가=실업 감소”와 “비정규직 감소=실업 증가”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응한 국민들의 47.4%는 “실업 늘더라도 비정규직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응답을 하여 비정규직의 증가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객관적인 의사를 확인할 의도였다면 설문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비정규직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냐”와 같은 형식으로 물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한 찬반 문항에 대해서는 ① 번 문항으로 “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 가능한 빨리 입법, 시행”이라고 설문을 제시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들이 ①번 문항을 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주장 앞에 “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라는 가치가 개입된 문구를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국민여론을 왜곡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헛된 기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사정 합의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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