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바람직하다” 논평 발표해

2005-05-04 203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판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사법정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죄협상제도(플리 바게닝)와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반응은 반인권적인 자백위주의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중심의 형사재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이 사법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참심제를 혼용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배,참심제를 도입할 경우 수사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배,참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에 의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검찰의 피고인신문도 피고인의 답변태도나 심지어 적법한 진술거부마저도 배,참심원들에게는 불리한 심증을 줄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형사재판의 바람직한 모습임에 틀림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법원이 사실상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사개추위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불허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가 아닌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공판정에 현출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피고인 신문의 경우는 검찰은 지금도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지 못한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유죄의 심증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죄협상제도는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하여 형을 적게 받을 생각으로 가벼운 범죄를 허위로 자백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 외 허위진술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증죄와 무고죄 등을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진술거부권도 없는 참고인에 대한 압박수사의 위험이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거 자백과 진술에 의존하던 구시대적인 수사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가 되었다. 물증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수사, 피해자와 참고인의 협조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을 통해서 피의자의 자백이나 진술에 연연해하지 않은 선진화된 수사구조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경찰과의 수사권조정과정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놓고 형사소송구조개혁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사개추위의 개혁방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구조의 민주화, 검찰수사의 선진화방안이 무엇인 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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