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 기자회견

2004-11-10 184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80
민변,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해

우리 모임은 1988년 창립된 이래 반인권,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가장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집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사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변론은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시대가 변화하여 그 비중은 줄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은 여전히 요청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우리 모임만큼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외쳐온 단체도 많지 않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의 논란에서도 우리 모임은 대국민 홍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 소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어떤 개인이나 단체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 운동에 앞장 서 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문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폐지에 유리한 기운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활동에 더하여 비상한 행동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위해 애써 온 유일한 인권 법률가 단체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번에야 말로 우리 모임이 국민으로부터 하명 받은 최대 인권 과제이자 숙원사업이라 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기필코 이루어 내기 위하여 오늘부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우리 모임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주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화통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입장을 천명한다.

1.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낡은 냉전질서와 야만적인 반인권질서를 청산하는 길이다.

국가보안법은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선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하여 독재정권의 정권안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반독재투쟁이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여 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권안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과거의 정치사와 단절하여 제2의 제헌국회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 17대 국회가 대표적 과거 패악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는 국회의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모임은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주권, 국민의 기본권보장, 평화통일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낡은 냉전질서와 야만적인 반인권질서를 청산할 것을 천명한다.

2. 국가안보에 관한 형벌법규는 형법으로 충분하다.

최근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외의 국가보안법의 일부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질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일부를 수용하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우리체제의 성숙도와 안보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에서 나온 것이고, 아직도 낡은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이다.
우리 형법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전제로 1953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 제정된 것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한 거의 완벽한 내용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안보범죄를 처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형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국내의 위험요소는 형법 제2편 1장 내란의 죄 관련규정으로, 국외의 위험요소는 제2장 외환의 죄 관련규정에서 빈틈없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과 형사처벌은 법익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논의를 함에 있어서 형법에 국가안보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더 나아가 처벌할 가치가 없거나 처벌해서는 안 되는 행위,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가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형벌만능론자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고방식을 경계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민주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민주개혁의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분단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 나아가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러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의 국가보안법의 낡은 질서를 남김없이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착과 민주, 인권, 통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본문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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