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70“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신매매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해오던 5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후 연이어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집결지에서 또다시 발생한 화재참사로 숨져간 14명의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제정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마침내 9월23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5년 동안 우리사회는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인식에서 ‘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으로의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범죄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올바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미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법 집행이 철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의 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우려는 결국 깊은 성찰로 우리를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공권력과 성매매 알선집단간의 불법적인 유착과 방조로 인해 법을 사문화 시켜왔던 사법당국의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려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인신착취를 당하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호를 통해서만이 불식될 수 있음을 정부와 사법당국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할 사회에서 지금까지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폭력과 인신매매를 강요당해왔다. 내 딸, 내 형제, 내 가족이 당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매매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것이다.
2004년 9월 23일 이후 우리사회는 성을 팔고, 사고, 팔고 사도록 유인 및 알선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 나아가 명백한 인권침해인 타인의 성을 사는 일체의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철저하게 집행되어 성산업이 축소되고, 알선행위로 인한 일체의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현장으로의 불법적인 유인이 중단되기 위해서는 법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국민의식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성매매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자로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외면 당해오던 성매매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법의 시행과 함께 우리 여성단체들은 향후 정부와 사법당국의 법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일체의 불순한 의도와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성매매방지법’이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임을 확신하며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착비리를 청산하고 이미 제시된 정부의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확실한 집행체계를 확보하라 !
–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성매매의 예방과 집행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수행하라 !
– 사법부는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여성인권 보호와 알선범죄 처벌을 철저히 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성매매 인식 전환의 잣대가 될 올바른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
– 경찰 및 수사기관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음과 동시에 성매매전담 수사 인력보강 등 집행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일체의 불법적인 성매매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라 !
– 기업, 군대, 교육기관 등은 성매매를 유발하는 접대문화와 회식문화의 관행을 개선하여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
– 이 땅의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성매매근절을 위해 주변의 유해환경과 불법적 성매매 알선 및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여 성매매 근절활동에 참여하자 !
2004년 9월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복지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진제공 한국여성단체연합)
* 민변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9-23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