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광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

2009-07-28 160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7일(월) 오후 첨부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론악법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언론악법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여당의원들의 불법적인 대리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악법 미화 광고가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고 방만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끝.






2009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첨부 1. 국회의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부.


1. 청구대상 :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의결절차 등에 관한 정보 일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09.7.22 국회 부의장 이윤성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이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그런 위헌적인 행위로 가결선포된 언론악법은 당연무효임.




 o 또한 당시 투표과정에서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헌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권한이자 의무로서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음.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표결의 효력은 당연무효임.




 o 위와 같은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임.




 o 따라서 민변은 국회 부의장과 여당 국회의원은 위헌․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일 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을 포함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함.


       


3. 정보공개청구 목록




2009. 7. 22. 개의된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1.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이윤성에게 사회권을 넘긴 사유에 관한 정보(문서 등, 이하 같음).




2.  위 본 회의의 개의시각 및 당일 오후 2시로 법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개의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한 정보.




3. ①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과 이를 매주 공표한 정보(공표일시, 공표방법, 공표내용 등 포함)


   ②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정보 포함)


   ③ 제283회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에 관한 정보


   ④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을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하고 또 이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 정보 일체(통지자, 통지 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통지내용 등 포함)




4. 국회의장이 제283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2009. 7. 22.)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한 정보(국회의원의 동의서 및 그 이유서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정보, 그에 대한 표결 결과에 관한 정보 포함).




5. 2009. 7. 22. 국회 본회의에서 한 안건 심의에 관한 정보 일체(안건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표결 정보 및 위 4개 법률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정보 포함).




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및 그 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보고서 제출일시, 의사일정 작성 일시 등 포함)와 만약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 4개 법률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정하였다면 그 협의에 관한 정보 일체.



7. ① 국회가 2009. 7. 22. 의안을 표결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한 정보


   ② 2009. 7. 22.의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및 표결에 참가한 국회의원의 현황에 관한 정보(각 의안별로 구분 요망)


   ③ 위 투표 시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와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④ 당시 국회의장이 지명한 감표위원(국회 사무처 직원 포함)의 인적사항


   ⑤ 전자투표에 관한 정보 일체(전체 국회의원의 각 의안별 전자투표 접속기록과 찬성 혹은 반대나 기권 등 전자투표 결과 및 각 의안별 찬성자나 반대자, 기권자의 인적사항 포함).   


   ⑥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이윤성의 각 의안별 투표시각, 투표장소 및 투표방법 등에 관한 정보.




8.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에 관한 속기록 및 회의록(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장의 보고, 위원회의 보고서, 의사, 표결수,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등의 사항 포함, 국회법 제115조제2항 참조)에 관한 정보 일체.




9.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를 녹화․녹음 혹은 방송한 정보 일체[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물, 당일 국회 본회의장의 녹화․녹음물 및 국회 방송의 방송녹화물 포함].




10. 국회의장이 제283회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한 정보 일체(일시, 사유, 기간, 경호권의 내용, 국회 경위 및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현황). 




11. 국회의장이 2009. 7. 22.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정보 일체.




12.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투표불성립’한 사례와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상정된 의안명, 제안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및 국회법 해설집 등 포함).




13. 국회의장이 위 4개 법률안의 공포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된 정보(문서) 일체.




14. 국회의장이 위 본회장에서의 대리투표 여부를 조사한 정보(조사자, 조사대상자, 조사참여자,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 포함). 끝.




































첨부2.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주요내용




1. 청구대상 : 언론악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의 미화 광고에 관한 일체의 정보




2. 정보공개청구 이유




 o 언론악법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있음.




 o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그와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 역시 모두 무효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언론악법의 유효한 통과를 전제로 국민의 혈세로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광고를 하고 있음.




 o 이에 민변은 정부의 언론악법 미화 광고와 관련한 예산지출 내역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것임.




3. 정보공개청구 목록




1. 2009. 7. 22. 제283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국가기관)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포함) 및 국회의원과 업무협의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공한 정보 일체.




2.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국내외의 신문, TV방송, 라디오 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매체, 통신, 잡지, 영상 및 정부간행물 등에 한 광고․홍보(의견광고 및 공익광고 포함)의 집행 현황에 관한 정보 일체 (광고․홍보의 목적 및 기획, 광고․홍보의 대상매체와 그 횟수, 광고․홍보의 일시와 방법․대상, 광고․홍보의 내용, 광고․홍보를 위한 예산지출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하며, 광고․홍보의 대상 매체별로 구분하여 공개 요망).




3. 제2항의 광고․홍보를 위하여 작성·제작·배포된 광고․홍보물에 관련된 정보 일체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의 목적과 기획, 광고․홍보물의 제작종류 및 수량, 광고․홍보물의 내용, 광고․홍보물의 배포현황 및 방법, 광고․홍보물의 작성·제작·배포 등에 지출된 예산 및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예비비 사용 내역 등 포함).




4. 정부가 제1항 기재의 3개 법률(안)에 관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이후에 광고․홍보할 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 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