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2009-07-23 163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09. 6. 18. ‘정진후 외 16,171명 교사’ 명의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참가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 장관은 2009. 6. 26.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 이후 각 지방 교육청은 교과부가 고발을 요구한 교사 82명(경기 교육청은 미고발)을 형사고발하였다. 경기 교육청이 대상자를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는 직접 나서 교사 6명을 고발하였다. 한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별도로 전교조 교사 42명(중앙집행위원 23명과 기자회견 참석자 19명)을 고발하였다.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이번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총 96명의 교사가 형사고발되었다.


2. 민변, 42명의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방침은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이에 민변은 시국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 및 징계 예정인 교사들의 공동변론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2009. 7. 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을 구성하였다.
○ 현재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42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론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회원이 변론에 결합할 예정이다.


3.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천만부당한 것
○ 수사기관은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시국선언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아니다.
– 교사의 서명행위는 개개인의 의사 표명에 불과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제6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금지된 집단행위의 범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로  좁게 보고 있다(헌재 2003헌바 51).
– 서명행위는 직무와 관계 없고 그 시간도 극히 짧으므로 성실, 복종의무(제56,제57조) 위반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서명 참가는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제3조)이 아닐뿐더러 쟁의행위(제8조)는 더더욱 아니다.


○ 교육당국의 고발 조치는 위법한 직권 남용행위
– 교과부 스스로도 법을 동원할 사안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미 6. 12. 교과부 내부 검토 결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발 및 징계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내팽개치고 법을 부당하게 동원한 직권남용행위이다.
– 이번에 고발된 96명 중에는 해직교사 2명, 교사가 아닌 전교조 상근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도 공무원도 아닌 이들마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도 없고 회의에도 참여한 적도 없는 교사들을 단지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발토록 하였다. 만약 이번 고발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사기관은 고발인에 대해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교사들은 출석하여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의 부당성에 항의할 것


○ 수사기관은 고발된 교사들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수사기관은 과연 시국선언에 서명한 행위가 우리 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접어둔 채, 시국선언의 결정과정과 외부 단체와의 연계, 전교조의 정치적 성향 등 자신이 알고 싶은 것만을 묻고 있다.
○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교사 누구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고발된 교사들은 위법한 당국의 고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 민변은 지금 수사 과정부터 앞으로 진행될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적극 변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
[첨부2] 시국선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의 위법 부당성(요약)



2009. 7. 16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단장 최병모


[첨부1]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명단(2009. 7. 14. 현재 42명)


최병모(단장), 강문대, 강영구, 권두섭, 김기현, 김선수, 김수정, 김영기, 김진, 김필성, 김학웅, 류제성, 박숙란, 박주민, 설창일, 송병춘, 송상교, 윤영환, 이상희, 이원영, 임신원, 장경욱, 조영선, 천정배, 최상종, 한경수, 한택근, 안봉진(강원), 민태식(경남), 성상희(경북, 대구), 구인호(경북, 대구), 김상훈(광주),김현(광주), 문현웅(대전), 변영철(부산), 윤인섭(울산), 김상하(인천), 이건영(전남), 황규표, 박민수, 안호영(이상 전북,전주), 정연기(충남), 홍석조(충북)


[첨부2]


<2009. 6. 18. 교원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6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7. 8.30. 선고  2003헌바51 사건, 대법원 2008. 3.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그 표현내용 자체로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교원들이 가지는 우려를 표명하고 그 시정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 헌법의 이념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기획 및 추진에서 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시국선언은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염려하는 교수, 법조인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서명하고,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즉,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수업 등 학사업무가 저해되거나 달리 학생의 수학권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해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교원노조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