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2009-07-15 116

[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법개정 시도를 변명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변명 내용은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회자될 만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띠는 변명 중 하나는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2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정규직이 될 기회를 정부가 박탈하고 있다는 분노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명한 기억을 되짚어보면, 2004년 9월 노동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기간제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2006. 11. 30. 국회 본회의에서 1분 만에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킬 때까지 이 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사용하고 그 뒤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의 보호법이라고 강변하였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고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이 되기 전에 기업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법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근거도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비정규직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기막힌 내용은 ‘2009. 7. 1.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노동부가 한 말이 아닌데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항간에 나도는 100만 해고대란설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만 해고대란설을 먼저 주창한 사람은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자신이 2008년 10월부터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을 주장하고 나섰고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내지 기간연장의 주요 논거가 바로 100만 해고 대란설이지 않았던가? 심지어 해고대란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고,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각종기관과 기업에 전화를 돌려 ‘해고자’ 숫자를 추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만 해고대란설이 ‘너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린 노동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마련 포기행위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실을 노동부는 잊었는가?




 더 이상 노동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물불가리지 않고 비정규직법의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전에,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기 이전에 현재 노사간의 조정 중재업무, 차별시정업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노사가 참여하는 완전한 독립적 기구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 7. 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