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9-07-01 173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얼마 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마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체포하였던 공권력의 만행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고 있다.


6월 26일 11시경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전문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12시경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공장을 나와 귀가하려던 조합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면서 둘러싼 후 이들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을 위해 나와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이 공장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체포하였다. 권영국 변호사 등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이 고지한 미란다 원칙대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변호사들을 둘러싸라는 현장 지휘자의 지시와 함께 전경들이 변호사들을 완전히 둘러쌌고 피의자와 접근조차 못하게 하였다. 급기야 체포자를 경찰 봉고차에 태워가려고 하였고 이에 권변호사가 차량을 막아서며 접견을 요구하자 권영국 변호사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데 이르렀다.




정문 앞으로 나와 있던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체포를 하겠다는 것도 한심한 발상이거니와 법에 따라 정당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는 변호사마저 공무집행방해라며 연행해가는 공권력의 만행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집회나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마저 쓰레기 취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민변은 오늘 오후 2시 수원 서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연행자 석방과 불법체포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을 신청하였다.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안하무인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불법적인 체포를 자행한 경찰기동대원 개개인과 현장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나아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당국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