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2009-05-18 161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온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2. 이 상태로는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


윤 리위원회는 물론 법원 전체를 책임진 대법원장조차도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상징격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 상당수가 이미 윤리위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신대법관의 사퇴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던 절박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했다는 점이 수차례 확인된 사람이 대법관의 자리를 보전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인 당사자들이 신대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계속할 것인데 법원은 무어라 답할 것인가? 국민이 재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마당에 법관의 독립이란 이미 무의미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3.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 론 신대법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법원의 책임자로서 대법원장 역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법원장은 사건 초기 신대법관의 행동이 재판에 대한 압력이 아니며 자신도 신대법관과 같은 생각이라며 신대법관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다. 또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하였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은 윤리위가 애초 징계를 권고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처럼 권한도 의지도 없는 윤리위에 사건을 부의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 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단독 판사 대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서는 상황 속에서도 윤리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끝내 법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기회를 박차버렸다. 또한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하게 분출되는 문제제기를 외면함으로써 법원 조직 전체를 위기의 수렁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하고 있다.

이제 책임을 신대법관 본인 뿐 아니라 신대법관과 조직을 지키는데 급급하여 법원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 대법원장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4. 국민과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 법원장과 신대법관은 사태가 자신의 생각과 계속 달리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법원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할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대법원장 발표는 가식적이다. 이번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국민과 시민사회는 법원의 무책임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 역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대법관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