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생경제위 통합도산법 연수 / 2013. 4. 27. (토) 09:30 ~ 18:30

2013-04-22 154


[공지] 통합도산법제의 실제변호사 연수 참여 요청


일시: 2013. 4. 27. () 09:30~18:30 (8시간)


장소: 민변 사무처 대회의실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도산 상황에 직면하여 법률가로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보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통합도산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공유하고자 위와 같은 변호사 연수 강의를 기획하였습니다. 


3. ‘통합도산법제의 실제강의는 아래와 같이 총 8시간 (전문연수 7시간, 윤리연수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대한변협의 변호사 연수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연수시간


8시간


강의기간


2013. 4. 27.()


9 30분 – 18 30


수강료


100,000


(민변 회원 80,000)








일시


시간


강의제목


강사명


비고


09:30 ~ 10:30


60


과대부채 문제와 도산제도의 기능


이헌욱 변호사


10:30 ~ 12:30


120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회생제도


김관기 변호사


13:30 ~ 15:00


90


회생절차와 조사보고, M&A


김기균 회계사


15:00 ~ 16:30


90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실례


백주선 변호사


16:30 ~ 17:30


60


법인파산절차의 실례


강신하 변호사


17:30 ~ 18:30


60


변호사 윤리


이용구 변호사


4. 신청방법 : 별첨한 신청서(첨부 파일 마지막 페이지작성 이메일(admin@minbyun.or.kr) 또는 팩스(F. 02-522-7285) 보내주시고 아래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오늘(4/16)부터 4/26()까지)


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192118 (예금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반드시 민변 사무처 김종보 변호사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김종보 변호사 (02-522-7284 / 010-3307-05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민변 변호사 연수 신청서(통합도산법의 실제, 130416)(간이).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