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워크숍”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_2.10. 오후 2시/민변

2011-02-08 142

1111 인권단체 워크샵
<경찰과 사찰>
: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1. 최근 “민간인 사찰”이 이슈화 되면서 ‘사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현재 상황은 손쉽게 사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찰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2.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에서는 공안기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을 통하여 그 동안 파악된 경찰의 정보수집 현황을 정리해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3. 일단은 인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이지만, 관심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1년 2월 10일 (목) 오후 2시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 (서초역 1번출구, 02)522-7284)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 내용
 
# 사회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 축사 김선수(민변 회장)
# 발표
–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감시능력의 확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경찰 치안정보 수집의 원칙, 근거, 한계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경직법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경찰 채증 관리의 문제 :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과거 정보경찰 통제 : 김현태 (포럼 “진실과 정의”)
– 정보경찰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 장정욱 (참여연대)
# 전체토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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