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여성복지위, 가정법원 관련 초청간담회 진행해

2003-11-20 147

지난 12일 모임 여성복지위 가족법소위원회는, 서울가정법원 정상규판사를 초청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판사는, 현재 가정법원이 “가족조사명령의 세분화와 심리적 조정조치의 활용,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의 문제 및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 그리고 본안재판의 자녀양육권고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모임 여성복지위원회는 가정법원 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