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열어

2003-04-18 97

지난 16일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모임 이행규회원은 발제를 통해 “군사법제도는,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재판결과에 대한 지휘관 확인조치권(형량감경권)폐지, 법무참모의 공판관여 행위 배제, 즉결심판제와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군 판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또 공정한 군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려면 군사법원법 및 국군조직법과 구분되는 군 검찰조직법을 제정해 지휘관과 군사법원으로부터 군 검찰을 제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온 성공회대 한홍구교수는 사병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대해, 또 천주교인권위 이철학신부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용학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주범 대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월부터 이루어진 모임 주최의 사법분야(검찰/법원/경찰·국정원/군 사법) 개혁관련 토론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다. 이에, 모임 사법위원회(준)는 토론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민변 홈페이지(http://minbyun.jinbo.net/) 일반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