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2002-10-30 106

모임 등의 주최로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모임 여성인권위의 이정희회원은, 부부·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일명 ‘가족부’를 현재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호주제를 없애면 가족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부체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께 토론에 참여한 조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호적제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기록을 장부에 공시하는 것인데, 호주와 가족간의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가족단위보다는 개인별로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인1적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호주제는 남성에게 호주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호적제 또한 같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 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호적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더욱 활발히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