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보고]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토론회 개최

2002-10-18 53

모임 및 한국노동법학회 등은 지난 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모임 김갑배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선수사무총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설립되어있는 공무원노조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해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또 강문대회원은 토론을 통해 “이 세상 어디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정도의 권리만 가지는 ‘노동조합’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9월 18일 정부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에 따른 것인데, 앞서 모임은 지난 9월 8일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원칙·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원칙·국제적 수준에의 부합원칙·자주적 결정권의 최대한 보장원칙 등의 기본원칙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이번 공무원조합법안이 크게 미흡하다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