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내부부해고 항소심 판결 평석회> 개최

2002-03-27 164

지난 2월 26일, 고등법원은 남편을 볼모로 사직을 강요받은 사내부부 여성노동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1심을 깨고 ‘강요된 사직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리안츠 제일생명 사내부부여성해고자의 이 승소판결은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해고 되었던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가뭄의 비같은 너무나 반가운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와 ‘민변’ 주최로, “강요된 사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이를 뒤집은 2심 판결에 대한 비교 / 법이론적 분석 / 사회적 의미” 등을 알아보는 <사내부부해고 항소심 판결 평석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서는 소송과정을 그린 영상물 ’83명의 인질’ 상영회가 있고, 2부에서는 발제자 이광택교수(국민대 법학과)와 토론자 조영선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등이 나와 평석회를 진행합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부부해고 항소심 판결 평석회>
*일시: 2002. 4. 1. (월) 오후 2시∼4시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