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민간법정] 법정헌장 채택 및 약식기소장 발부

2002-01-24 173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전 문>

우리 민족에게 지난 20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나날이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생명까지도 복속 당하며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했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또다시 강대국들의 이해와 패권에 의해 분단과 예속의 굴레 속에 살아야 했다. 그 분단과 예속은 독재와 부패를 키웠고, 온갖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낳았으며, 민족의 역사를 황폐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함 없이 3.1운동, 항일민족해방투쟁, 4.19혁명, 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 등 식민과 분단, 독재를 타파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고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강고 분투 해 왔다. 21세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실현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7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이 낳은 빛나는 성과이며, 자주평화통일의 전망을 활짝 여는 쾌거였다. 이제 어둡고 암울했던 20세기가 끝나고, 우리 앞에 희망과 도약의 새 세기, 21세기가 열리고 있다.

식민과 분단, 독재로 얼룩진 역사를 청산하고 희망과 도약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권상황의 진전과 참다운 민주주의의 전진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도 난관에 부닥쳐 결국 좌절될 수 있다는 엄엄한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 뼈저린 경험이기도 하다. 이에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줄곧 민족과 역사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린 채 민족반역의 친일행위에 앞장서고 역대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사회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운동을 저해·왜곡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 온 대표적인 언론, 조선일보에 대하여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한다.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며 민족·민주·인권·통일운동에 헌신하여온 각계 인사 및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모아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참 언론의 지표를 제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족의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법정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1. 24. 「2002년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을 채택한다.

제1조 [민간법정의 설립]

이 헌장 전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법정’)을 설립한다.

제2조 [재판관할권]

법정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
2.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유신정권·전두환정권 등 역대 독재권력을 적극 찬양·미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악질적으로 저해·방해하는 반민주적 언론행위
3.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심히 왜곡·음해·방해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적 언론행위
4.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여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반민주·반통일적 언론행위

제3조 [구 성]

① 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한다.
②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은 다음 각호의 점을 고려하여 이 법정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 민족ㆍ민주ㆍ통일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
2. 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재판부는 판사 3명, 배심원단은 30명 내외, 검사단은 5명 내외, 서기단은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검 사 단]

① 검사단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주목하여 이 헌장의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조사, 기소, 공소유지 및 판결집행을 책임진다.
②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기사ㆍ보도내용, 개인, 피해자, 사회단체나 그 밖의 출처에서 받은 정보를 기초하여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자와 피해자 및 증인에게 질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5조 [서 기 단]

서기단은 이 법정추진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 법정의 행정과 사무를 책임진다.

제6조 [재 판 진 행]

① 법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② 법정에서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다.

제7조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① 재판부는 절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보호, 기타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②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증: 공문서, 사문서, 진술서ㆍ진술조서, 서명된 성명서, 일기, 편지, 메모 등 서면으로 된 증거와 기타 각 언론사의 기사ㆍ보도문 등 문서, 사진 기타 다른 시각자료
2. 증인: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의 진술 또는 의견
3. 기타 관련된 물리적ㆍ물질적 증거

제8조 [조선일보의 참여 보장]

① 법정은 조선일보나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
② 조선일보가 위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선일보의 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자와 증인의 참여와 보호]

① 법정은 피해자와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기소와 재판과정에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법정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고소인 및 증인의 안전, 신체적ㆍ정신적 행복,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판 결]

①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로 평결한다. 다만, 그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판결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한다.
③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무죄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과 성의 있는 노력
2. 사죄
3. 배상
4. 명예회복조치
5. 기타 이 법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⑤ 이 법정추진위원회는 판결문을 역사적인 문서로서 보관하고, 그 사본을 각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한다.

제11조 [공소시효의 부적용]

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약식기소장과 1월 24일 열린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자료실의 일반자료실에도 올립니다.

첨부파일

2차기자회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