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 “불온한 예술들”

2013-05-03 122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정치와 정치인이 예술의 주요소재로 사용되고 풍자되어온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수위높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도 사회적 관용으로 허용되어오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은 정치인의 명예훼손이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는 예술이 다뤄서는 안되는 소재일까요? 예술과 정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예술과 정치를 칼로 두부자르듯이 구분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에 오셔서 불온한 예술들에 대한 불온한 상상을 해보는 자리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일시 : 2013년 5월 9일(목) 낮1시부터 9시까지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광화문 광장

<프로그램 구성>

○ 플래쉬 몹 –   낮 1시,   광화문 광장

○ 포럼 – 오후3시, 세종 예인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예술[藝術], 헌법 제22조 반추하다.

– 예술[藝術]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기획 의도

 1. 최근 대법원의 플래시몹에 대한 유죄 판결, 화가의 작품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한 규제, 영상물에 대한 제한 상영, 시사만화 검열 등 표현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자의적인 판단과 법의 남용은 예술의 자유를 침체시키고 예술가들은 반복된 자기검열로 인해 창조성을 억압받고 있다.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자유는 창작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이를 관람하고 수용하는 수용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의 작품을 예술적 가치 외에 법의 이름으로 평가하고 제한하는 것은 법의 형식을 가장한 예술에 대한 사전 검열과 다름없다.

2.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압박에 의한 예술의 침해, 왜곡, 창조성의 억압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예술은 자유를, 법은 구속을 상징한다. 상반된 자유와 구속의 개념을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표현과 예술에 대한 법의 규제를 통해 예술과 사회의 관계, 헌법상 예술의 자유(제22조)가 갖는 의미와 제정 취지 등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본다.

● 식 순

 

➀ 예술에 대한 탄압사례 소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예술의 자유에 대한 실제 사건 – G-20, 이하 작가, 자가당착 등


➁ 토론발제 : 예술의 자유와 법의 구속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을 통해서 본 예술의 자유

임정희 (연세대 겸임교수) – 예술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표현의 자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제도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문화예술정책과 표현의 자유


➂ 자유토론 또는 질의

○ 영화상영회 – 영화<자가당착> 진짜 VVIP 시사회 –  후5시30분, 세종 예인홀

○ 토크쇼 – 예술은 정치하면 안 되나요? –  녁7시30분, 세종 예인홀


사회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야기꾼 : 김선 (영화 자가당착 감독)

                손문상 (시사만화가)

                이하 (팝아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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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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