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2012-12-03 196

■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1.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은 일반 시민, 즉 유권자가 선거 관련 의사표현을 함에 있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그에 대한 제약 및 절차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2. 이 가이드북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차적 참고자료로 기획되었기에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북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각 단원의 첫머리에는 허용 또는 금지되는 행위의 정의, 주체, 기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과 판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4. 공직선거법상 기본 개념의 경우 “1) 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에서 다루고 이후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목 차

1. 선거법의 기본 개념 훑어보기

2. 우리 단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3. 현수막, 간판 등을 설치, 마스코트 등을 제작, 광고물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4.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녹음ㆍ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고 싶어요.

5.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광고를 싣고 싶어요.

6. 선거 관련 기사를 배부하고 싶어요.

7. 구내방송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어요.

8. 연설회나 토론회를 하고 싶어요.

9.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있나요?

10. 행진이나 인사를 할 수 있나요?

11. 호별 방문을 하고 싶어요.

12. 서명운동을 하고 싶어요.

13.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요.

14. 정책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싶어요.

15. 서신  전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16.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요.

첨부파일

민변-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