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 2021. 10. 26.

2021-10-26 84

[ 후 속 보 도 자 료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일시: 2021. 10. 25.(월) 14: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EvxhKuoxQDs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minbyun.or.kr/?p=49820

1.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 2021. 1. 1.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검사가 책임지고 지휘하던 구조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의 책임수사가 강화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역할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 가려받기나 불송치 미고지 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일선 변호사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민변 사법센터에서는 2021. 7. 30.부터 2021. 8. 22.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수사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이 수사권 조정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27.6%)과 좋아졌다는 응답(4%)에 비하여 매우 혹은 조금 나빠졌다고 응답한 회원은 68%에 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변 사법센터·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당 토론회를 공동주최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의 나아갈 길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3. 축사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의 업무과중과 인력과소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한편, 고소고발의 남발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며, 검찰권 남용을 막은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행초기의 혼란에 대해 언급하며 중복수사 등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검·경 수사권조정을 이야기함에 있어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이라는 관점 또한 함께 다루어야 함을 언급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이나 검찰 사후통제의 필요성 등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4. 첫 발제자인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소위원장)는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변호사들이 직접 겪은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소개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소수 사례에 대한 일반화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살피는 동시에 그 출발점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범죄 사건에서의 피의자 변호인은 역설적으로 사건 진행을 리드할 수 있다고 답한 사례를 소개하며, 경찰이 변호사에게 의존함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존부로 피의자/피해자의 상황 및 수사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5. 다음 발제자인 송원영 총경(경찰청)은 새로운 수사실무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기반으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신설·경찰수사 삼중 심사체계를 시작으로, 내부 수사지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외부 인사의 참여 도입 등을 강조하며, 직급마다 수사 경력 요구 수준 강화, 수사인력 유입 유인책 시행 및 내사사건 관리 강화, 동의를 전제로 한 고소장 반려제도와 고소인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통지 제도 문제점 개선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변호사들이 말하는 실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사심의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6. 마지막 발제자인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격부터 그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실무상 쟁점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중지 등에 대한 법해석학적 쟁점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후통제의 한계 및 경찰 업무의 가중 이유를 분석하며, ①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통제방법 일원화의 필요성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화 ③ 보완수사요구 대상인 영장에 임시조치 포함 ④ 형소법상 재수사요청의 기한 제한 등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다양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7. 토론자는 수사현장의 분위기에 맞춰 비판적 시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재호 기자(한겨레 사회정책부)는 1년이 넘는 경찰청 출입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종합하여, 통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국민의 권익 보호’이며, 현장에서 어떤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처리가 ‘복불복’으로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은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한 본인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현장에 당장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및 그 이유 미통보나 이의신청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는 한편, 고소인 입장에서 생소하게 바뀐 현장에 대해 제도 설명을 상세히 제공할 것, 수사기간의 상한을 제한할 것, 경찰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할 것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8. 마지막으로 좌장인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각 발제·토론자를 상대로 한 문제 해결의 주체 및 각 기관의 중·장기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장기적 해결책의 도모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9. 행사 개요

제목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월) 14:00-16:00, 유튜브 생중계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프로그램
○ 14:00-14:10 개회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성창익 소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 14:30-15:30 발제
■ 좌장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검경수사권조정 전후 수사기관에 대한 경험 인식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경찰의 수사 실무 및 정책 – 송원영 총경(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 수사권조정 이후 예상된 수사 실무상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 –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5:30-16:00 토론
■ 이재호 기자(한겨레)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 16:00-16:20 질의응답 및 폐회사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mjc@minbyun.or.kr

 

2021년 10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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