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2020. 12. 1.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1/30)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에 수정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능을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에 이관해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다.
어제 처리된 국정원법은 수사권 이관 이후 국정원장에게 직무수행을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관계기관 등에 사실 조회 확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 등의 방식의 조사권을 부여했다(제5조 신설). 형사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조사권의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직무 수행에 정보활동과 관련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조치’ 규정을 신설했다(제4조 1항 3호 신설).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대응조치를 직무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정보수집 활동을 넘어선 공작활동 등이 합법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기관의 역할과 관련이 없는 사이버 보안 업무를 국정원의 직무에 포함시킨 반면, 국정원에 대한 감독장치로 제안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개혁 후퇴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법 개정을 후순위로 미뤄왔다.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이 수사권 폐지·이관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019년 3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에도 국정원법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대왔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174석의 거대 집권여당을 만들어준 21대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또 다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없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개혁을 후퇴시킨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단호하고 즉각적인 개혁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후퇴하지 않는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개혁의 유예가 아니라 개혁의 후퇴이다. 개혁법안을 처리했다는 명분만 가져갈 뿐, 국정원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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