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2020. 10. 27.

2021-04-29 52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사권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조사권은 대공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조사권은 이를 명분으로 국정원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수집과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사권으로 인한 인권침해, 간첩조작, 정치개입 등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후퇴이다.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 조사권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행정조사의 개념과 본질에 반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동법 제4조제4호는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즉, 행정조사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법령준수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거 수십년 동안 동일한 영역(대공분야)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운영해 왔던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한을 이관시키고 그 대신 조사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권을 형사처벌, 형사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둘째,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국정원이 행사하고 있는 ‘테러조사권’을 ‘대공조사권’으로 확장시킬 우려가 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하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요구’라는 대테러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부여받고 있다. 테러방지법상의 국정원의 대테러조사권은, 테러방지법 전체 폐지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조사의 외연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의 실질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만 하고 있을 뿐 그 행사의 세부적인 요건, 절차, 대상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공조사권은 대공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의 구별은 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구별되고, 수사의 영역에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의 기본원칙들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조사는 이러한 형사법상 대원칙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활동이 제약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정원의 조사권 내용에 행정조사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과 같이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요구 등이 포함된다면 형식만 조사이지 실질에 있어서는 수사에 해당될 것이다. 조사권 인정 분야가 대공부문이고, 그 목적 자체가 형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공조사권을 입법화하는 순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자행했던 내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들은 국정원의 조사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형사상의 원칙들에도 구애받지 않은 채 더욱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로 정보수집 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는 전세계에 몇 안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간첩을 만드는 등 창설 이래 숱한 불법행위를 벌여왔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정원이 더이상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등 불법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국정원의 수사기능과 정보수집기능을 분리하여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여당이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정원에게 조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조사권’을 잘못 해석한 것 뿐만 아니라, 수사권보다도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헌법적 시도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정원의 조사권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의 핵심방안인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에 앞장서라. 우리는 정부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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