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2020. 9. 23.

2021-04-29 39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핑계로 조사권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에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공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주는 것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다. 조사권 부여는 결코 절충안이 될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완전한 대공수사권 이관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로 검토되는 대공사건 조사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권을 존치시키는 것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의 변형일 뿐이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이 여동생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정원이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때, 사실상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관련자에게 질문이 가능하고 임의제출된 물건이나 자료검토,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동의’라는 것 자체도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화 될 수 있다.

 

셋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조사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공조 또는 자료협조 라는 명목으로 수사자료를 국정원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이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원은 대공수사를 빌미로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불법사찰을 해왔고, 간첩사건을 조작해왔다. 조사권을 남겨 놓을 경우 여전히 공안사건 ‘조사’를 명목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대공사건의 조사권을 국정원에 남겨두는 것은 명백한 후퇴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빌미로 인권침해와 간첩조작, 국내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안 못지 않게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을 바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개혁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