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24. 7. 2.(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는 올해 초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검찰의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범죄로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까지 디넷에 보관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첫 발제에서 검찰의 ‘디-넷(D-NET) 운용의 상황과 관련 규범은 일부 개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법원에 의한 통제의 사각은 여전히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관정보가 장기간 검찰에 의해 보존될 수 있고, 이를 폭 넓게 허용하는 현행 검찰의 예규가 무관정보는 예외 없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병두 교수는 1)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의 분리 2) 독립한 디지털포렌식 기관의 설치를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무관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방식의 통제방식은 사후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피압수자가 무관정보 보관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무관정보의 무분별한 보관과 활용을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경선 판사는 명확한 영장 기재, 압수물 목록 기재 실질화, 사후, 별건 영장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자정보 보관을 위한 제3기관의 설치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오병두 교수와 권경선 판사의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범준 뉴스타파 객원 기자는 디-넷의 근거로 예규가 존재하더라도 위헌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디바이스(저장메체) 자체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영장 관행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치가 필요한 제3기관 역시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디-넷 문제를 평가했습니다. 이황희 교수는 특히 디넷이 초래하는 바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과잉 취득은 국가와 개인 간 불균형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넷 관행이 헌법의 중심적 기획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황희 교수는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소명하는 데 필요하더라도 헌법이 설정한 제약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이 조속히 모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의 이미징 파일을 수사기관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이고, 디넷을 통한 공익의 달성은 불분명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면기 교수는 디-넷은 결국 저인망식 광범위한 위헌적인 수사를 일컫는 ‘드래그넷’이라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김면기 교수는 제3기관을 설치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 보관을 위한 제3기관의 설치가 적절한 대안일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규범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며, 별건 수사 등은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전자정보 수사와 디-넷의 정보보관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전자정보에 관한 수사, 압수·수색 절차를 세밀하게 규율하는 수사절차에 관한 통합적 법률과 독립된 디지털포렌식 기관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유관정보 외에는 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통해 광범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디-넷에 의한 전자정보 보관 문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규범적 관점에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무분별한 보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의 강화, 영장제도의 개선 등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과 포렌식 및 전자정보 보관을 위한 제3기관의 설치 등 입법적,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 조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