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6-18 310

[성명]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024. 6. 13.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 19.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2.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후보자 9명 중 8명이 현직 법관이고, 유일한 변호사인 후보자 1명 역시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은 추천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정된 대법관 제청 후보 9명 중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나아가 특정 후보는 대통령의 장모가 피고인인 사건에 관여하여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4. 특히 최근 선고된 사법농단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을 전달받은 후 그 내용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법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5. 이번에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짧은 기간 동안 55명이라는 많은 대상자를 검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 엄정한 기준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선정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제라도 명확한 검증을 통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법의 독립과 중립에 관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후보가 최종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법관의 임명은 우리나라 사법신뢰의 근간이 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4. 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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