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2021. 12. 7.

2021-12-07 64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조일원화의 완성을 5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법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2월 7일) 법조일원화 제도의 완성을 또다시 유예시키려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관다양성 확보 등 법조일원화 실질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할 법사위가 또 다시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개악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2022년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는 것을 유예하고 5년 경력 요건을 5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조일원화 퇴행이 아니라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12. 7. (화) 09: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가자

* 사회 : 허자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발언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붙임2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의안번호 2112201, 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 본회의 부결로부터 3개월여 지난 지금, 또다시 법조일원화를 후퇴시키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법관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출하자는 것 역시 사회경력이 풍부한 이를 선발하여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폐쇄적인 순혈주의와 특권의식을 없애고 법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부칙을 수정하여 신규 법관 임용시 최소 7년 이상 경력자로 임용하는 규정 시점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 수혈과 새로운 법원으로의 도약은 한참 더 미뤄버리겠다는 뜻이다.
법원행정처는 명목상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법원행정처의 신규법관 임용 행태를 보면 이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신규법관 충원시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임용 규정이 적용되었던 지난 2018년도부터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체 신규 법관의 과반 이상을 5년 경력자로 충원했다. 2021년에도 신규 법관 157명 중 무려 70%에 달하는 112명이 5년 경력자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향후 5년 동안에도 내내 대부분의 법관이 5년 경력자로만 충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뿐만 아니라 5년 요건을 5년 더 유지할 경우 법무관-로클럭 출신 법관 비중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변호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법관을 충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운용이 법조일원화 취지와 배치되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법사위는 이런 명백한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신규법관을 임용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5년을 더 유예한다고 해서 판사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법조일원화만 누더기가 될 뿐이고, 판사 수급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법조일원화 시행을 5년 유예하면 문제의 악순환이 더욱 길어지고 강화될 뿐이다.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고, 판사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법조일원화 완성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요구 의무조항을 기존 일정에 따라 이행하면서, 동시에 법조일원화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을 바로 잡고 실질적인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지도록 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판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 상향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다. 끝.

 

2021년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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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png

20211207_민변_사법센터_보도자료_[기자회견문]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