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오는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교 의원(정의당/정무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과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문제를 고민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동주최합니다.
- 이어 토론자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가 참여하며, 정부 부처에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한다.
-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사회를 휩쓰는 동안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적극 임하는 동안 확진 환자 및 인권에 취약한 계층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왔다. 감염병 위기 대처에 있어서도 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난 2년 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교훈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감염병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회는 인권재단 사람에서 후원한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10시~12시 (2시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배진교(정의당/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 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 인권재단 사람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0:00
~10:10 |
개회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10:10
~10:50 |
발제1 |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2 |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
10:50
~11:50 |
토론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
질병관리청 |
법무부 인권국 |
국가인권위원회 |
11:50
~12:00 |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
2021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