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2020-01-14 57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끝.

 

2020. 1. 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자료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의견서의 요지

2019. 12. 18.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와세다대학 특별 강연에서 한국 국회가 선제적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강제노동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 사이 갈등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해소, ▲대위변제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오랜논란의종결근거부여, ▲기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표를 토대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상호 연동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위로금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단된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제 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인정이나 사죄 없이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이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며 강제동원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합니다.

 

2.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문제점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내용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법안에서 ▲위자료의 의미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강제동원 되었던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자료의 지급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한일 양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기금을 조성하되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위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대법원 판결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 또한 재단의 운영경비는 한국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9조).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문제임을 망각한 법안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즉,강제동원은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입니다.

그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약칭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서도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가해사실의 인정과 사죄,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라면, 적어도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재발방지 등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에 대하여,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한다면 사죄의 표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죄’’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가해사실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결정).

그러나위 법안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기부금으로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측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도 없이 성격도 불분명한 재단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 독일의 화해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강제동원 문제의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기억·책임·미래재단은, 나치독일의 부정의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보상금의 지급을 골자로 하고, 독일기업과 독일정부가 사전에 출연금을 정하여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의해결사례인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도가해자측인일본기업이기금을조성하여지급하였고그과정에서사죄와진상조사, 기념비건립등이추가로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 측이 나서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가해자 측에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구조이고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화해 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모델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중심적접근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일양국의 기업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효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일양국의 논란을 종결시키고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선제적 입법을 한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정치적 타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피해자중심적접근’ 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12월 18일 13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해 기업의 사실의 인정과 사죄도 없는 위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위 법안 발의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사죄없는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울분에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 법안의 제안 이유에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재확인’ 하면서 위 법안을 제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관되게 가해 사실과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법안 스스로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권리 투쟁에 연대한 시민 사회단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초래 하였습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책임 세탁법에 불과합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한일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섞어 일본 기업의 법적책임을 면제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본측의 책임을 세탁해주는 법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대법원 뿐만아니라 일본의사법부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한국 국회가 패소기업이 내는 돈 마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률에서 정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반합니다.

 

3. 결론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정부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여 일본측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추가 보상 및 추념사업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200114_강제동원_법안관련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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