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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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처음으로 진행되는 복지수급자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감사합니다. (끝)
2017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첨부파일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고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_17082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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