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눌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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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40668)
국가정보원이 국내 개인이나 기업의 비리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위법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2009. 5. 29. 선고, 민사35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최초의 법원 판결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민변 회원이신 안상운 변호사가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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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제 위헌소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주요 참고자료
광주 고등법원에서 형사 사건 진행 중 법원이 사형제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려 헌법재판소에 진행중(2008헌가23)입니다. 민변 사무처에서 변론단을 모집하여 회원을 포함한 13명의 변호사가 공동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6. 11.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미있는 자료 세 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나는 1995년 남아공 헌재의 사형제 위헌결정문입니다(부산대 허일태 교수 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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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사형제가 일반예방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국제형사법학계의 논의를 정리한 옥스포드대학 범죄학센터의 연구논문입니다(엠네스티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 변종필 교수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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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사형제에 관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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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에 관한 발전된 논의를 위해 필요한 좋은 자료들이라고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대리인단과 이상갑 회원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