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모집]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가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과 공익활동 역시 과학기술과 점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기대되고 […]

2018-06-07 33
성명·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

2018-05-31 3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

2018-05-31 44
성명·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

2018-05-31 35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며, […]

2018-05-28 32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8-05-24 38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

2018-05-18 36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2018-05-18 4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

2018-05-16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