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1999년 11월 25일에 발표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라는 제목의 의견서입니다.
이 글은 1999년 11월 25일에 발표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라는 제목의 의견서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1/12월호에 실린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는 제목의 강기탁 변호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6/7월호에 실린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처분의 효력’이라는 제목의 김진 변호사의 글입니다.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벌어진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간부들에 대하여 잇달아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의 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도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의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4/5월호에 실린 ‘휴직신청의 정당사유와 징계재량권 남용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성상희 변호사의 글입니다.
최근 서울지하철공사를 포함한 공공기업의 노사분쟁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및 노동법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시간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 지난 1월 6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범위나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을 표시할 부분 파산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
지난해 9월 20일 출범했던,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9월 20일(목)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연대는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선언을 하고자 하여, 사회시민단체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10월호에 실린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한 위자료 인정’이라는 제목의 김선수 변호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8월호에 실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과는 달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이라는 제목의 최성주 변호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6/7월호에 실린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5월호에 실린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4월호에 실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