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논평][정치개혁공동행동]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

2018-07-02 53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7. 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

2018-07-02 52
성명·논평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

2018-06-28 58
민변 뉴스

[통일위] 통일위원회 소식 – 6.15 체육대회 외

통일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장경욱 변호사 1. 제8회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 참가 . 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6일 덕성여대에서 개최된 제8회 6.15 산악회장배 6.15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

2018-06-28 56
민변 뉴스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 정기월례회 소식 외

[민생위] 민생경제위원회 최근 활동 소식 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8일 민변 사무처에 합류하여 새로이 민생위 간사를 맡게 된 서희원 변호사입니다. 위원회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8-06-28 56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 외

과거사위 활동 소식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습니다. ‘과거 왜곡의 광정(匡正)’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판결로서 ‘제2의 국가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여야 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

2018-06-28 54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

2018-06-28 64
성명·논평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논평]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다.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1. 검찰은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

2018-06-27 57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견을 뒤집은 고용노동부를 강력 수사하라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을 위해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감독한 노동부가 2013년 7월 애당초 불법파견이라고 보고한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

2018-06-26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