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공부모임]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3.21.(월) 19시, 민변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2016. 3. 21. 19:00 민변공부모임 –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

2016-03-11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긴급 기자간담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

2016-03-08 25
성명·논평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

2016-03-03 31
자료집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

2016-02-26 29
자료집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

2016-02-26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

2016-02-26 19
성명·논평

[논평]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

2016-02-23 24
성명·논평

[소수자위][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는가!

[성명]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 오늘(2월 22일)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임위원 […]

2016-02-22 2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

2016-02-1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