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대한민국”, “합중국”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 이라 한다)에 기초하고, 합중국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