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조합원들에대한현대자동차의손해배상청구를규탄한다! 현대자동차는 12. 8. 어제울산 1공장농성자 323명을상대로 3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현재까지이번사태와관련하여모두 419명의노조원을대상으로 162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고한다. 그외에도법원에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제기하는가하면, 노조간부들에대한고소고발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현대자동차의행위는노동자를상대로한협박행위이자사회적으로도용납할수없는반사회적인행위이다. 5년간의법적공방을거쳐서내려진지난 7월의대법원판결에따르면현대자동차가사내하청노동자를사용하는방식은 ‘불법파견’에해당하고파견법에따르면불법파견의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명백한범죄행위이다. 또한불법파견으로노동자를이용하는행위는근로기준법의중간착취금지규정에도위반되는행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확인한바에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