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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을 철회하라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철회하라     정부는 최근 벌어진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간부들에 대하여 잇달아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

2001-09-1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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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민변 노동위의 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행동권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도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의 […]

2001-09-1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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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부문 노사분쟁에 대한 성명서

  최근 서울지하철공사를 포함한 공공기업의 노사분쟁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 및 노동법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시간 […]

2001-09-1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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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    지난 1월 6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범위나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2001-09-1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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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을 표시할 부분   파산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

2001-09-13 121
공지사항

‘조선일보거부4차지식인선언’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지난해 9월 20일 출범했던,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9월 20일(목)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연대는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선언을 하고자 하여, 사회시민단체 […]

2001-09-12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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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5월호에 실린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2001-09-11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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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1월호에 실린 1.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 최원식 변호사 2.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 질의 및 토론 자료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

2001-09-1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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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 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

2001-09-11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