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참여요청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참여요청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우리 모임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였으며(2003년 3월 20일 – “정부의 반헌법적 […]

2004-04-27 98
공지사항

[공지] 룡천역폭발사고 극복을 위한 모금운동

룡천역폭발사고 극복을 위한 모금운동 1. 모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지난 4월 22일 북한 룡천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룡천군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및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 및 […]

2004-04-27 89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민변 구두발언문 및 활동보고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월 15일(월)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

2004-04-07 108
자료집

(040330)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제목 :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내용 : ‘아비스’, ‘유니에스’ 두 유료소개업체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사업을 했다는 의견 발표일 : 2004. 3. […]

2004-03-31 166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헌법재판소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1.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치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30일(화)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 헌법재판소의 제1차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

2004-03-29 178
공지사항

[공지]민변 임시총회 개최안내

– 일시 : 2004. 3. 29(월) 11:30 (점심식사 제공) – 장소 : 민변사무실 – 안건 : 회칙개정의 건 등 –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첨부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민변사무국(fax 02-522-7285 / e-mail; […]

2004-03-23 102
자료집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국성명서-

시 국 성 명 서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

2004-03-19 158
공지사항

[공지] 탄핵관련 비상총회

민변은 현 정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 및 결의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탄핵 관련 비상총회 – 3월 16일 18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 […]

2004-03-16 108
자료집

(040311)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가 지난 3월 8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것과 손해배상․가압류제도를 활용할 것 […]

2004-03-11 161
자료집

(0401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제출일시 : 2004년 1월14일 제출부서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의견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2004-02-27 121
자료집

(040227)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지난 24일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한다)의 파견대상 업무를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업무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

2004-02-27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