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0-12-사무-12 수    신 : 제 인권.시민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조영선변호사/ 3482-6198 ) 제    목 :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0. 12. 16. 전송매수 : 총1매  [논평]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

2010-12-16 118
민변 뉴스

사진으로 보는 2010한국인권보고대회

12월 6일(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민변 회원과 비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들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보고대회는 2001년 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간에 […]

2010-12-15 6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故 조영래 변호사님 20주년 추모식 후기

2010. 12. 12.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다녀와서 글/김선영 안양시민 변호사  나에게 ‘조영래’라는 사람은 연수원 법조윤리 책에서나 만나봤던 역사상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법무법인 시민에 입사하면서 “시민”이라는 회사명이 조영래 변호사님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부설기관인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따온 […]

2010-12-15 126
민변 뉴스

[인턴 활동]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 공지

오는 12월 22일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Home-coming day)가 있습니다.1기에서 5기까지의 인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문의 사항은 위에 적힌 행사담당 송아람 인턴 혹은 사무처(02.722.7284)로 해주세요^.^그날 뵙겠습니다.

2010-12-15 60
민변 뉴스

[회원전용] 민변, 법조윤리 강연_12월 8일

지난 12월 8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민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특별연수 법조윤리 과목을 개설하여 김인회교수님(인하대 로스쿨, 변호사)이 “형사변호의 가치와 윤리”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법조윤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13397495.hwp이 강의에 민변의 회원과 […]

2010-12-15 103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 전남 지부의 12월 월례회의 보고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광주 전남 지부의 월례회의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1. 민변 광주 전남 지부 송년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저녁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민변에 관심있는 비회원변호사 및 […]

2010-12-15 9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

2010-12-15 109
공지사항

2011. 1. 11(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2011년 새해 첫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으며 첫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리영희 평전』입니다. ‘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를 떠나보내며 세밑과 설날 […]

2010-12-14 166
민변 뉴스

[인턴 활동]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글/전정우 상담팀 인턴  인턴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뉴스레터에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글이 나가지 […]

2010-12-13 107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성명]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소속 전북지역 7개 지회(제일여객, 호남고속, 전일여객, 시민여객, 전북고속, 신성여객, 부안스마일교통)가 지난 8일 04시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

2010-12-13 15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최근 인도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각 단체 별로 긴급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근무 […]

2010-12-10 132
민변 뉴스

[회원전용]중국 변호사와 법학자 민변 방문 안내_12.19/12.22~23.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입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통하여 중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20명이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스터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접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

2010-12-10 85
성명·논평

[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성명서]   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조합원들에대한현대자동차의손해배상청구를규탄한다!       현대자동차는 12. 8. 어제울산 1공장농성자 323명을상대로 30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현재까지이번사태와관련하여모두 419명의노조원을대상으로 162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고한다. 그외에도법원에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제기하는가하면, 노조간부들에대한고소고발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현대자동차의행위는노동자를상대로한협박행위이자사회적으로도용납할수없는반사회적인행위이다. 5년간의법적공방을거쳐서내려진지난 7월의대법원판결에따르면현대자동차가사내하청노동자를사용하는방식은 ‘불법파견’에해당하고파견법에따르면불법파견의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명백한범죄행위이다. 또한불법파견으로노동자를이용하는행위는근로기준법의중간착취금지규정에도위반되는행위로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확인한바에따르면, […]

2010-12-0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