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탄핵 촉구 광화문 농성장의 트랙터를 불법 침탈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즉각 침탈행위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명]
윤석열 탄핵 촉구 광화문 농성장의 트랙터를 불법 침탈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즉각 침탈행위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6일) 새벽 5시경 서울경찰청은 광화문 광장 윤석열 탄핵 촉구 농성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랙터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침탈하였다. 경찰은 광화문 농성장 주변에 세워 둔 트랙터를 지게차와 기동대병력을 이용해 강제 견인하고자 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이 트랙터를 강제 반출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범위에는 집회에 필요한 물품의 사용이나 집회 장소에서의 물품 보관 등이 포함된다. 경찰이 강제견인한 트랙터는 집회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품에 해당한다. 집회·시위에서 사용할 물건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경찰이 집회 물품을 직권으로 반출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 조건, 즉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될 때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을 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당초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행진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트랙터 이용 행진’ 부분은 제한했다. 전농은 법원의 제한통고에 따라 트랙터 행진은 남태령고개에서 중지하였다. 광화문 농성장 주변의 트랙터는 법원의 제한통고를 위반하여 행진 방식으로 서울 시내로 진입한 것이 아니다. 집회 장소인 광화문 농성장 주변에 있는 수많은 차량 중 하나일 뿐이며, 트랙터 행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편, 도로법상 인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거나, 도로법 74조에 따라 반복적·상습적으로 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 또는 도로 통행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도로관리청인 종로구청이 조치할 수 있을 뿐이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장소에 평온하게 주차된 트랙터를 불법 침탈한 경찰이야말로 도로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경찰청이 유독 트랙터 한 대를 강제 침탈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지난번처럼 남태령고개에서 울려 퍼졌던 시민들의 윤석열 탄핵 촉구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광화문 광장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트랙터가 남태령고개를 넘는 것을 막으라고 닦달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부당하게 막아서는 경찰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
서울경찰청은 지금 당장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시민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멈춰라. 트랙터를 불법 침탈한 조치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되돌려놓아라. 경찰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모임은 오늘 경찰이 자행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3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
20250326_민변_성명_윤석열 탄핵 촉구 광화문 농성장의 트랙터를 불법 침탈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즉각 침탈행위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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