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신속히 판단하라
[논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신속히 판단하라
1.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 결정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다. 대통령이 다른 범죄도 아닌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이고,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헌정 수호 의지에 위배되는 파면 사유이다.
2.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정질서 회복의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헌법적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오늘 결정에서도 5인의 헌법재판관(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헌법재판관을 피청구인(한덕수)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불임명이라는 위헌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헌법 수호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일정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25일째임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은 지속되고,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란 이후의 혼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갈 것이다. 오늘 한덕수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했다. 이는 적어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전제한 판단이다. 즉 윤석열이 위법한 계엄을 주도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12.3 내란사태로 붕괴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할 중차대한 의무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있음을 다시금 절박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
20250324_민변_논평_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신속히 판단하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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