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트랙터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위헌적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2025-03-24 290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보도자료]
트랙터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위헌적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1. 경찰은 2025. 3. 23. 오후2시경 갑작스레 전봉준 투쟁단에게 트랙터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한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에 대한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 경찰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제한통고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질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금지통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제한통고는 트랙터라는 수단을 사용한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내용을 침해합니다. 나아가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이뤄진 금지로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3. 또한, 과거 남태령에서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 차로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행진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자명합니다. 나아가 일부 차로의 제한을 통해 충분히 행진이 가능하다는 점은 지금까지 수십차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4.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찰의 제한통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나아가 법원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의 요청에 기반한 신속한 집행정지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ˑ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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