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공익신고자 지혜복 교사 및 지지 시민 연행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를 조속히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5-03-13 175

 

 

[성명]

공익신고자 지혜복 교사 및 지지 시민 연행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를 조속히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2월 28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시교육청 앞, 공익신고자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 시민들의 출근 선전전이 있었다. 장소는 누구나 출입 가능한 교육청 주차장이었다. 연일 이어지던 선전전이었다.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정근식 교육감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고 경찰은 순식간에 시민 23인을 연행했다. 퇴거불응 혐의였다. 현장 증언에 의하면 체포 전 경찰의 해산명령은 빠르게 연속된 졸속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선전전은 정당했고 연행은 과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인 전보를 하고 이에 불응하자 해임한 것을 비판하는 선전전으로서 목적이 정당했다. 평화로운 피켓팅과 교육감 면담 요청으로서 수단이 적합했다.

 

지 교사는 학내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의 반인권성과 2차 가해를 학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결이 요원하여 불가피하게 교육청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전보 및 해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를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공익신고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하여 노동법보다도 강하게 보호하는 입법 취지다. 지 교사가 교육청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23. 6.경이고, 이 사건 전보 처분은 2024. 2.에 있었는바, 지 교사가 공익신고를 한지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이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도 없었다고 보인다. 당시 교사 수는 사회과 2명, 역사과 3명이었는데 사회과인 지 교사를 전보시켜서 불균형이 1:3으로 더 커졌다. 학교 측에서는 기계적인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지 교사가 전보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위 규정인 서울시교육청 전보 기준에 어긋난다. 전보 시 교과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근속기간 계산은 휴직 등 공백기를 빼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지 교사가 아닌 역사과 교사 1인이 전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를 전보시키는 것이 절차와 결과에 있어 정상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이 지 교사를 의지하고 있어 지 교사로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학교에 있는 것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학교와 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는 방법으로 덮고 넘어 가려 한 것은 아닌지,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보다는 시정 대상인 교사와 학교 방어가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지 교사의 신고서에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정의 규정에 증거 첨부라는 요건은 없다. 심지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우려”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규정한다.

 

지 교사의 신고로 당시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신고 내용 주된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공식 발부하기도 했다. 즉 지 교사의 신고는 ‘우려’를 넘어선 사실에 대한 신고로서 어느 모로 보나 공익신고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지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을 대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금한 이례적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20253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20250313_민변노동위_성명_공익신고자 지혜복 교사 및 지지 시민 23인 연행 사태에 유감을 표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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