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파면 이후엔 ‘내란옹호’ 국민의힘 해체다

2025-02-18 19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파면 이후엔 ‘내란옹호’ 국민의힘 해체다

 

1.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이 어제(2/17)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공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권성동 비대위원장에 이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찾아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수작이며, 스스로가 해산되어야 할 위헌정당임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한 의원들을 비호한다면, 윤석열 파면 이후 해체될 대상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엄격히 다르다.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거주의와 입증책임을 지는 반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중대한 차이가 있다. 가령 형사소송은 검사 및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를 차례로 조사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헌법재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와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직권으로 사실조회나 기록 송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관련 법령 뿐 아니라 이미 앞선 여러 결정례를 통해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확립해온 바다. 다수의 법조인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음에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공격해 헌법기관의 독립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하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사법부를 존중해야할 국회의원로서의 기본 책무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라든가,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주장도 주제 넘는 요구다. 대다수 국민들이 장기화되는 내란과 탄핵 국면에 지쳐가고 있고,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과 피폐해지는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큰 국제정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내란범 일당의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과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로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받았고, 국회 본청시설 단전, 한동훈 당시 당대표 등에 대한 체포 명령까지 있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빠져 부화뇌동하여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획책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이미 지금까지 쌓인 내란옹호 행적만으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12.3 비상계엄과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끝.

 

2025년 2월 1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