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국수본은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 즉각 체포·구속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국수본은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 즉각 체포·구속하라
1. 제2의 내란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1/10)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4일 1차, 7일 2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자 3차 출석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셈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의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중대 범죄자다. 게다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영장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실탄 발포를 명령하며 제2의 내란을 획책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즉각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라.
2. 박종준 경호처장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지난 3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것은 명백한 헌법파괴이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법행위다.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분의 고하나 어떠한 차별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은 내란·외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로부터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며, 경호처장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직자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절차 진행되어야”하고 “체포 영장이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는 궤변을 남겼다. 내란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 ‘그에 맞는 수사절차’는 있을 수 없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또한 윤석열에게 내란수괴로서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호처장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론을 주장하며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단 말인가. 위와 같은 경호처장의 입장에 비추어보건대 경호처장이 신속하게 체포되지 않는다면, 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집행 방해행위를 지속할 것이다.
4. 국수본은 조사 후 즉각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여 헌법 수호의 의지와 법 앞의 평등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나아가 명백하게 적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방해했다는 점, 이러한 의사결정 등에 있어 관여한 자들에 대한 증언 확보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의 청구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도 엄정하고 차질없이 집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25년 1월 10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