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사후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 2. 26.(수) 10:00
– 장소: 명동 세종호텔 앞(4호선 명동역 1번 출구)
– 주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3일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입구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세종호텔은 지난2021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세종호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권이 떨어지던 시점에서, 당시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을 실시한 뒤 희망퇴직을 거부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해고노동자들을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4.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3년 넘게 세종호텔 앞에서 농성하며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해고는 세종호텔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5개 노동법률단체는 세종호텔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고, 모든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라!
고진수 지부장 고공농성 지지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 2. 26.(수) 10:00 – 장소: 명동 세종호텔 농성장 앞
[진행 순서] 사회: 이종훈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1: 김성호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발언2: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3: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희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이현아 간사 |
* 별첨: 기자회견문, 발언문 및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정의이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오늘(2월 26일 현재)로서 14일차에 접어들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된 12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해온 베테랑 노동자들이었다. 해고자 김란희는 1993년에 입사하여서 28년여를 조리팀에서 일해왔다. 해고자 허지희는 1994년 입사하여 27년을 일했다. 해고자 고진수 역시 2001년에 입사하여 20여년을 일한 베테랑 조리사였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 해온 죄 밖에 없었으나 하루 아침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내동댕이 쳐졌다.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코로나 재난상황을 핑계로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정리해고 당시 노동조합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측 부담금까지 떠안겠다고 제안했으나, 호텔 측은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2023년부터 호텔이 흑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경영난의 타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비극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2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나 2011년 복수노조 시행후 세종호텔에는 친사용자성향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노동조건은 날로 후퇴되었다.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280여명의 정규직이 일하던 호텔에는 이제 정규직이 22명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하였던 조합원들은 계속 된 강등, 임금 삭감에 이어 이제는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밖으로 내몰렸다. 20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은 2012년 74명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42명, 34명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급기야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세종호텔에는 단 3명의 조합원만이 남게 되었다,
법은 사전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여야 했으나 하지 못했고, 사후적으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으나 바로잡지 못했다. 아무렇지 않게 10년, 20년을 헌신해온 성실한 노동자들을 해고한 자는 따뜻한 방안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고,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는 엄동설한 추운 겨울 도로 위 고공에서 위태로운 잠을 청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세종호텔의 투쟁은 단지 세종호텔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복수노조, 비정규직, 정리해고 악법중의 악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고, 미래의 우리 모두를 지키는 투쟁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해고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고공농성을 선택했다고 밝히며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남은 조합원들이 모두 복직할 때까지, 처음부터 해고하지 말걸이라고 호텔측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주 응원봉을 든 민주시민과 노동단체들이 세종호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모이고 있다. 세종호텔은 더 늦기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된 조합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세종호텔은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하라!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라!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025년 2월 26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붙임 1] 발언문 1.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정리해고 제도 폐지하라.
김성호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
해고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노동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해고 이외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 일방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노동 이외에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자본주의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도, 오히려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도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매우 나쁜 방법입니다. 이는 적반하장이자 마치 똥 싼 놈이 방귀 뀌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정리해고의 핵심 요소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하였지만, 반면에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정리해고 사유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인사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 규모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보다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리해고 하는 것이 더 수월한 방법이 되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세종호텔 정리해고처럼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던, 매우 심각한 위기였던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 시기를 우리 사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를 보듬으며 극복해나갔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분절화된 사회를 유지하는 보건, 돌봄, 배달, 환경미화, 청소, 경비 등의 노동은 평소 외면받고 저평가되다 코로나19 시기에 “필수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영웅화 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헌신을 강요하고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노동환경을 감내하라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이들 유지 노동은 다시 예전처럼 외면과 저평가로 되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을 위해 땅을 벗어나 이렇게 고공에서 농성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닥쳤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몰렸고, 재난이 끝난 후의 상흔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제도가 법제화 된지 올해로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했지만 경영의 책임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수는 하늘을 가릴 정도입니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정리해고 제도는 이제 폐지되거나 적어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을 가린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투쟁하고 있는 고진수 지부장님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왔습니다. 건강히 투쟁하십시오. 땅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붙임 2] 발언문 2.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미터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선 고진수 지부장님의 사진을 보면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높고 위험하고 좁고 추운곳에 올려야 우리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원은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사회적 정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 밖에서 이 해고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10년, 20년을 일터에 헌신한 베테랑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종호텔의 비극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세종호텔에 새 노조가 만들어지고, 소수노조로 전락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너 해가 지나자 조합원이 6명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노동자 분열과 노조 탄압 정책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 호텔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영업 외주화와 인력 감축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 여파를 이유로 식당 등 부대시설 문을 닫습니다. 객실만 운영했고, 객실 관리 등 대부분 업무는 용역업체로 넘어갔다. 직원 다수는 희망퇴직을 시켰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세종호텔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보다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해고 당시 노동조합이 제안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과 비용 분담 방안은 진지하게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고 후 불과 1년 만에 세종호텔이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 2018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실적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당시 정리해고가 과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해고가 단행된 바로 그 시기에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 주명건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 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학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한 것입니다.
이는 정리해고의 진정한 목적이 경영난 타개가 아니라 민주노조 약화와 재단의 사유화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해고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때로 법원의 판결보다 시민들의 양심과 연대의 목소리가 더 옳았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는 패했지만, 끊임없는 투쟁과 연대로 결국 복직의 길을 열었던 선례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었고, 세상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일상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단순히 자신들의 복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투쟁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은 법적 판단 너머의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걸고 이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종호텔에 요구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 사회에 호소합니다. 이 부당한 해고에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정의는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법정 밖 시민들의 양심과 연대가 더 큰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발언문 3.
조혜진 변호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변호사 조혜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세종호텔 동지들은 강제 전환배치와 보직변경의 부당성을 알리며 이 자리에서 투쟁 중이었습니다. 세종호텔은 흥겹게 투쟁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에게 “홍어, 김치, 청국장, 된장, 막걸리”를 마시지 말라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너무나도 유치한, 시민의 자유로운 행동권을 전면으로 금지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신청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갓 법률원에 입사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내기 변호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법률원은 무슨 생각으로 세종호텔 동지들의 앞날을 천둥벌거숭이 같은 변호사에게 맡겼을까요. 다행히도 그 변호사는 동지들의 흥겨운 투쟁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기각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거리에서 홍어와 막걸리를 마시며 투쟁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세종호텔의 강도높은 임금 삭감과 노동조합 탄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거리에서 구호 몇 번 외쳐 소음유지기준을 위반하였다며 고진수 동지는 또 다시 재판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1년 전 신참내기 변호사는 갓 신입의 딱지를 뗀 채 다시금 고진수 동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지들의 진심에 감동하였을까요. 고진수 동지는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씩씩하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호텔 동지들의 삶의 터전이어야 하는 호텔은 점점 동지들이 두 발을 딛고 서있기 어려운 살얼음판처럼 바뀌어만 갔습니다. 주변에 함께 일하던 동지들은 모두 떠나가고 그 자리는 모두 비정규직, 외주화 직원들로 채워져만 갔습니다. 이번에도 세종호텔 노동조합에서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고진수 동지는 광화문 한복판 40m 위, 생과 사의 경계가 너무나도 분명한 그 곳에 올라가 해고자 복직, 비정규칙 철폐를 외쳤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생과 사의 경계 위에 서 있는 그 심정은 고공위로 올라간 고진수 동지나 그런 고진수 동지를 바라보는 다른 세종호텔 동지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절이 흘러 이제 정말 동지들의 턱 밑에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호텔의 변명은 그럴싸했습니다. 그 사이 신참에서 중견이 된 그 변호사가 이번에도 동지들의 싸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의 운이 다한 탓일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큰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관광수요가 줄었으니 일하는 사람도 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의 종식을 바랐던만큼, 언젠가 코로나 19는 끝날 것이고 관광객은 다시 세종호텔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호텔을 빛내주던 동지들은 끝내 세종호텔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동지들이 있어야 할 곳은 저 거리 위가 아니라 세종호텔입니다.
이것이 제가 법률원에 신입으로 들어와 10년차가 되기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세종호텔 동지들의 투쟁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곳에 점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자, 함께 살아가자고 외친 동지들의 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재판은 투쟁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재판은 끝났지만 동지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재판은 졌지만 동지들의 투쟁의 끝은 승리로 매듭짓게 될 것입니다. 투쟁!
첨부파일 |
20250226_민변노동위_보도자료_세종호텔은_부당한_정리해고_철회하고,_모든_해고노동자를_복직시켜라!_현장사진포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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