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파업은 범죄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성명]
파업은 범죄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 30%에 맞서 51일 간 생존을 건 투쟁에 나섰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은 옥포조선소 화물창 바닥에 설치한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뒀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투쟁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의 생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원청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70여 명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사회의 힘이 모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이는 노동 탄압을 꾸준히 자행해 온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심지어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 중심 인물인 명태균이 ‘대통령 특사’로 해당 파업 현장을 시찰해서 보고해 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초유의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지켜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과 그 해석에 의하면, 원청을 상대로 하는 하청의 단체교섭과 파업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사법부 역시 하청노동자도 차별 받지 않고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판결을 통해 보장할 의무가 있다. 원청에게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노동자를 상대로 남발하는 소제기와 형사고소 역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자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ILO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리 법원의 구시대적 판결 법리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지 오래다. 이처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노동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되는 이상,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을 오로지 허울로 만들 뿐 아니라 계속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법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한 번 새겨,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모든 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파업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원청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죄하고 노동3권을 탄압하기 위하여 남발되고 있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일 것이다.
파업은 범죄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생존을 위한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각 3년, 4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창원지방법원은 거대 자본과 착취의 논리가 아닌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
2025년 2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
20250218_민변노동위_성명_파업은 범죄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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